일단 이 자료는 국회 사이트에 있는 회의록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될지도 몰라서 ;;; 제발 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삭제합니다 괜히 무섭 ;;)
4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4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이성헌․한선교․임동규․김성수․이경재․김무성․윤두환․윤석용․정해걸 의원 발의)
4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4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42항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애주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이애주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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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에 대해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첫째는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에 제공하는 시간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해서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인터넷 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한 결과 원안 그대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근로청소년 보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방과 후 시간 동안에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용어와 표현에 대해서 바꾸려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애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지호 의원 외에 서른여섯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왜 내게 되었는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심각한 게임중독입니다. 게임중독이 어떠한 비극적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하루에 8~10시간가량 게임을 하느라고 집안일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엄마가 세 살짜리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방바닥에 오줌을 싼 채 울자 그 아들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살던 방 한쪽 구석에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서울 서초구에서는 밤새 폭력 게임을 하던 미국 명문대 중퇴생이 게임 속에서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부엌의 흉기를 들고 나와 길 가던 무고한 시민을 찔러서 살해한 묻지 마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부산에서는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게임중독은 반인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게임중독의 폐해를 예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 일환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실시입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9살부터 19살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12.4%로 성인의 2배가량 높습니다. 숫자로는 87만 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셧다운제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적용 연령입니다. 김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에는 19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어 버려서 고등학생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의사 결정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률이 중학생보다 높습니다.
작년의 경우 중독의 정도가 심한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이 중학생이 2.1%인 반면 고등학생은 3.5%나 됐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생이 셧다운제에서 빠져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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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의원은 고등학생을 포함시키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시도가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아주 다양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왜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게임은 축구․야구․구슬치기․제기차기와 같은 놀이의 일종인데 왜 지나친 규제를 하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축구나 제기차기에 중독돼서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굶겨 죽이고, 묻지 마 살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7살에 학교에 들어간 일부 대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불편해지는 집단을 핑계 삼아 고등학생 전체를 심야시간에 게임 유혹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게임업계의 얄팍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내신성적 때문에 한 살 먼저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 최대의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이 셧다운제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이메일 주소만으로 게임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임중독자의 뇌가 마약중독자의 뇌와 매우 흡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의 양대 단체인 교총과 전교조 모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37명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수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해 줄 것을 간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신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무려 일곱 분이십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의원
일곱 분의 찬반토론이 있다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길게 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전적으로 많은 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방청석에는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와 계신 걸로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터넷게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16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19세까지 했나요? 이 수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조율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참 오랫동안 심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임산업법도 이제 이 본회의장에서 처리가 될 텐데 아무튼 긴 설명 필요 없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위,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문방위가 오랫동안 심도 있게 토의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만들어진 이 청소년보호법을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온라인게임을 공급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심의과정에서 게임업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문화관광부와 의견 조율도 했습니다. 청소년 연령을 19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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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6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린 아들딸을 가진 우리 또래의 부모들이 모이면 컴퓨터를 어디다 놔야 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 벌어집니다. 자기들 방에다 놔 놓으면 밤새 게임을 해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도 못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거실에 놓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속출합니다.
게임중독에 빠진 애들이 가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황을 부모들이 애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돌리기에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2005년도에 제가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하고 의사, 교육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한 학부모가 “의원들이 왜 이제야 이런 법을 의논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떤 애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던 그 학부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딸 가진 부모 중에서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딸들이 밤 12시 넘어서 새벽에 게임하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임업체에서는 산업기여도를 내세우는 모양입니다만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와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전면적으로 애들한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밤 12시부터 6시에, 그것도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16살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게임의 내용이라든지 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 개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판매량은 감소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이 법을 내고 게임산업체 측과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왔었고 회사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산업발전의 장해를 호소하면서 기회를 주면 자기들이 자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회 논의가 보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이런 게임몰입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자정노력을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타율적 규제를 그들이 수용해야 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사이트를 해외에 개설하거나 부모 아이디를 쓰거나 또 모 업체처럼 이메일 계정만으로 게임할 수 있도록 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 실효성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게임의 몰입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의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입니다. 개정 후로도 우리의 이러한 고민과 노력이 계속된다면 실효성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은 게임의 내용과 판매를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막는 법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결정력이 극히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온라인게임은 공급하지 마라,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법입니다.
부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찬성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재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게임업체냐 학부모 사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책임의 권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야간통행을 허용합니까? 다른 많은 사회적 노력으로 범죄를 줄여 가야지, 그것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아예 그 시간을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오면 가방을 집에다 던져 놓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서 저녁까지 보내다 보면 어머님이 골목에 오셔서 “성식아,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합니다. 어떤 때는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몰래 숨어서 밤 10시까지 하기도 했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골목 어르신이 “성식아, 이제는 집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커 왔습니다.
저는 수정안도 반대하고 원안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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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습니까?
손쉬운 강제적 길을 택하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을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정안도 원안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효성이 없습니다. 셧다운제를 실시하면요, 그 시간 동안에 어머님, 아버님, 심지어 다른 사람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들이 95%입니다. 부모가 없는 취약계층일수록 도용도 쉽고 밤늦게 다른 인터넷에 몰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례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저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는 방법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제적 셧다운이 아니라 선택적인 셧다운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부모를 교육시키고 상담기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막으면 학생들은 집에 오면 낮에 부모님 몰래 공부하는 척하고 게임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을 막으면 나머지 다른 게임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있고 유해한 야동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생각하면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6시까지 막는다고 해 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 게임이 그러면 유해 게임만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학습용 게임도 무조건 끊는 것입니다. 이세돌과 같은 유명한 바둑선수, 요즘 13살이면 입단을 하는데요. 요즘 바둑선수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둑을 연습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둑선수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프로게이머,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한 유명한 프로게이머 300명 중에 70명이 셧다운제도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은 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그들의 과몰입을 막기 위한 노력은 더욱더 강제하고 강도 높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통행금지와 다름없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사례야말로 더욱더 게임에 과몰입해서 더욱더 비참한 사태가 생기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가 생긴다는 점을 저는 힘주어서 여러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밤늦도록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를 했다고 해서 그때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은 무조건 저녁시간 이후에는 골목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다 피해 나갑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 외의 나머지 일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는 학교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 지원할 것 상당 기간 예산 지원하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게임을 지도할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학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게임에 과몰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좁히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게임산업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두의 번거롭지만 꼼꼼한 공동체의 노력만이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지 무책임하게 12시부터 6시까지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끝으로 ‘아톰’이라는 영화를 만든 유명한 데츠카 오사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쓸모없는 짓, 멀리 돌아가는 것, 예정된 길에서 벗어나 잠시 딴짓을 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풍요로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때묻지 않은 감성과 독창성을 지닌 어린이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톰을 만든 그 영화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선의라고 해서, 꼭 선의로 만든 것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개정안도, 수정안도, 원안도 폐기되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게임 과몰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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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과몰입의 방지안, 과몰입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학부모와 상담기관과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셧다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셧다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입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품위 있게 생각하는 선택적 셧다운법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재경 의원의 셧다운에 찬성을 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너무나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가족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애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16세 미만의 아이들을 셧다운 하는 그 법을 설명을 하셨던 그 법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19세 미만’으로 처음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문화관광부의 끈질긴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16세 미만’으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법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통 속에 이제 ‘16세 미만’으로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37명의 의원들께서 새로운 ‘19세 미만’이라는 법을 제출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100만에 가까운 청소년 중독자가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 하면 고등학생인 16세에서 19세 미만이 14.6%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대상 연령을 ‘16세 미만’까지로 한정하게 된다면 결국 청소년 중독자 약 100만 명에 이르는 현재의 심각성을 외면한 반쪽짜리 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김재경 의원안과 저의 안, 2개 의원 입법안 그 어느 곳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 놓고 중학생만 적용하도록 어중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법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산업의 타격, 문제 있습니다. 저도 진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을.
또한 아동․청소년이 게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독성이 강하고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동시다발 접속 온라인게임만을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게임은 한 판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두 판, 세 판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누고 대변을 누면서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온라인게임의 특성 때문입니다.
모든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만 한시적으로 게임 제공이 금지되는 것에 불과한데도 문광부와 업계가 이토록 반발을 하다니, 그동안 새벽에 청소년을 상대로 떼돈을 벌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게임에 빠져서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시간과 돈과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까.
국내 게임시장 규모 10조 원 돌파, 수출 효자 산업의 육성에 정부부처인 문광부가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정상적인 학업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맞바꾸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목표인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해질까요?
국내 주요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이익률이 43%인데 이보다 훨씬 높고 어떤 회사는 80%로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카지노는 이용요금 제한이나 횟수 제한 등이 있지만 주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은 제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업계의 자율에 맡기자고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기다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과 우리 국회의 노력을 배신했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게임 업체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문광부는 셧다운제 도입은 게임산업의 매출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생각, 이를 강제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8 제299회-제8차(2011년4월29일)
최근 실효성을 문제 삼아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도용 문제는 게임 이용 내용을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다음 법안 통과로, 이제 다음 법안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법안 통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방통위가 확대하려고 하는 아이핀(i-PIN)제도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히 기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게임 업계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청소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낙오자로 만드는 것이 행복추구입니까?
아까 김성식 의원 말씀대로, 야간통행금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0시에 PC방에 청소년을 출입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출입금지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통행금지를 얘기하면서 부모의 사랑 부족으로 게임중독에 걸리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국가․사회가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당연히 준비해야 합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이것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제도입니다. 더 큰 가정의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제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토론하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죽어 가고 있다는 부모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19세 미만에 대해서도 게임중독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국민들이 그 귀한 내용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마이크 있는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신 여성가족위원회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은 물론이고 위원님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의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번 개정안으로는 결코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자칫 우리 청소년을 사지로 몰아낼 것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12시가 되면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컴퓨터를 끄고 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우리 규제가 미치지 않는 외국 게임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 폭력성과 음란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시조차 할 수 없고 어떤 규제조차 할 수 없는 외국 게임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을 불모지,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게임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은 그릇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영어도 수학도 게임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나게 게임을 하다 보면 영어가 늘고 수학 실력이 향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기능성 게임으로 공부하겠다는 모든 청소년들, 자정이 되면 컴퓨터를 꺼야 합니다. 컴퓨터로 신나게 공부하다가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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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리가 예전에 하던 지루한 방식으로 교과서와 참고서를 펼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아직 교육용 게임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런 좋은 게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게임, 과연 누가 만들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갔다 집에 오면 11시, 12시입니다. 그런데 12시만 되면 모든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한다면 어느 누가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12시만 되면 인터넷 게임을 닫을 것이 아니라, 감시조차 안 되는 해외 게임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몰아낼 것이 아니라, 좋은 게임을 말려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우리 국회가 돌팔이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의 34%가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들에게 게임 접속을 막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수단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음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타깝고 걱정하는 마음만으로 게임 중독 해결하지 못합니다. 병의 원인과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맞벌이부부 가정, 다문화 가정, 결손 가정의 청소년들이 유독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이 심합니다.
자, 학업 스트레스,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게임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인데 우리의 처방은 어떻습니까? 배탈이 났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개복수술을 하는 것이 상징적인 법입니까?
게임 중독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부결시키고 여성가족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합시다.
게임 중독이 심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지금 당장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도 마련합시다. 게임 업체로 하여금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에게 보고하게 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또 그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청소년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을 불모지로 내몰 수 있는 법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나게 공부하는 좋은 게임까지 몰아내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음주로 많은 가정이 파멸하고 많은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처럼 비합리적인 처방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시고 다시 대책을 마련합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원안도 그리고 수정안도 반대합니다.
지금 이 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모든 규제입법을 만들 때 비례의 원칙이 충족하는가 심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개정안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14살, 12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아이가 밤늦게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때로 걱정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한
30 제299회-제8차(2011년4월29일)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서도 그 이후에 과잉금지원칙이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게임을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게임 중독입니다. 그런데 또 한 아이는 밤 12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게임에 중독된 것입니까? 이 법안은 실제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밤 12시에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그다지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하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시간만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의 규제가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적절하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느냐를 전혀 가려내지 못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모두 중독성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 법안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면 모두 중독성이 있겠습니까? 중독성이 있는 온라인 게임 그리고 중독성이 없는 온라인 게임,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법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별기준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규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온라인 게임을 새벽 0시부터 6시까지는 완전히 16세 미만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용총량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임을 일정하게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수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모든 경우에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시간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문제에서, 침해의 최소성 문제에서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문제에서 이 법안은 헌법 37조2항이 정하고 있는 규제입법의 준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문언을 보시면 내용적으로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23조의3, 이 조항 1항은 모든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시면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마다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대상 게임물이라니요? 모든 온라인 게임을 다 규제하도록 해 놓고 2항에서는 다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1항과 2항의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 조항의 3항을 보면 역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도 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절차만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지, 제한대상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한 적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논리상으로도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길이지 저는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어른이 되려면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들이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잠을 청할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억지로 불을 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반대하고 그리고 수정안에는 더욱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의원
서울 마포갑 출신의 강승규 의원입니다.
저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잣대로, 우리 아이들의 문화․생활패턴 그리고 놀이 등을 우리 마음대로, 잣대로 이해하고 또 그래서 규제하려는 이번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하루 종일 하다가 12시나 또 새벽 6시까지 게임을 강제로 중단한다 해서 그 아이의 게임 중독성․몰입성이 과연 제어가 될 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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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 또 그것이 중단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게임이 모두 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잣대인 것처럼 다 유해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 놀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게임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또 삶의 즐거움도, 그 아이들만의 문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잣대로 그 게임이 정말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아주 유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셧다운(shutdown)하고 또 막으려는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백보 양보해서 정말 그러한 판단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시간적으로 통제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체육부 입장, 우리 문방위원들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가부의 이런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동안 게임업계와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 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발의된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자’, ‘16세 미만으로 하자’, 그리고 ‘선택적으로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도입하자’ 이런 부분들이 각 업계의 반대에도, 또 찬성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기 2, 3일 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19세까지 확대한다 그러면 그동안 논의되었던, 게임산업, 각 청소년단체등에서 논의되었던, 그리고 소통했던 그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국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게임문화, 문화․생활패턴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이해해서, 정말 19세까지, 또 그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어쩌면 19세는 대학교1학년까지 포함되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법안을 그대로, 제대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면 우리 국회를 우리 아이들이 또 관련 업계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한번 우리 의원들께서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 시대에 가장 그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수혜자들이 인정하고 보듬고 다듬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다 이해하고 만들고 규정하고 개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게임문화를 그들과 같은 시각에서 우리가 보듬고 이해하고 또 부작용을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또 여가부에서, 여성가족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지, 그 형식을, 그 틀을 모두 다 부정화시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아주 유해한 집단으로 내몬다면 거기에는 문화를 창조하고 그 산업을 이끄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창의력―있을 수 없습니다.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그 우려가, 또 우리 아이들의 심각성들이, 게임 몰입의 심각성들이 정말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되고,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아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강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신지호 의원 외 서른여섯 분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빨리 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님.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92인, 반대 95인 그리고 기권 23인으로서 신지호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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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지 긴대 가장 중요한 찬반의원 성명이 끝에 나오지 않습니다 ㅡㅡ;;
그래서 아직 저의 목표인 찬성의원 명단 작성 및 낙선 운동을 하지는 못하겠네요
이번 주말 지나면 업데이트 될지도 모르니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주에 한번 더 찾아 볼 생각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될지도 몰라서 ;;; 제발 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삭제합니다 괜히 무섭 ;;)
4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4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이성헌․한선교․임동규․김성수․이경재․김무성․윤두환․윤석용․정해걸 의원 발의)
4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4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4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42항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애주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이애주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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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에 대해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첫째는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에 제공하는 시간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해서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인터넷 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한 결과 원안 그대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근로청소년 보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방과 후 시간 동안에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용어와 표현에 대해서 바꾸려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애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지호 의원 외에 서른여섯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왜 내게 되었는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심각한 게임중독입니다. 게임중독이 어떠한 비극적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하루에 8~10시간가량 게임을 하느라고 집안일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엄마가 세 살짜리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방바닥에 오줌을 싼 채 울자 그 아들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살던 방 한쪽 구석에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서울 서초구에서는 밤새 폭력 게임을 하던 미국 명문대 중퇴생이 게임 속에서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부엌의 흉기를 들고 나와 길 가던 무고한 시민을 찔러서 살해한 묻지 마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부산에서는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게임중독은 반인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게임중독의 폐해를 예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 일환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실시입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9살부터 19살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12.4%로 성인의 2배가량 높습니다. 숫자로는 87만 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셧다운제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적용 연령입니다. 김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에는 19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어 버려서 고등학생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의사 결정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률이 중학생보다 높습니다.
작년의 경우 중독의 정도가 심한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이 중학생이 2.1%인 반면 고등학생은 3.5%나 됐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생이 셧다운제에서 빠져야 됩니까?
24 제299회-제8차(2011년4월29일)
따라서 본 의원은 고등학생을 포함시키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시도가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아주 다양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왜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게임은 축구․야구․구슬치기․제기차기와 같은 놀이의 일종인데 왜 지나친 규제를 하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축구나 제기차기에 중독돼서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굶겨 죽이고, 묻지 마 살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7살에 학교에 들어간 일부 대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불편해지는 집단을 핑계 삼아 고등학생 전체를 심야시간에 게임 유혹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게임업계의 얄팍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내신성적 때문에 한 살 먼저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 최대의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이 셧다운제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이메일 주소만으로 게임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임중독자의 뇌가 마약중독자의 뇌와 매우 흡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의 양대 단체인 교총과 전교조 모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37명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수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해 줄 것을 간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신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무려 일곱 분이십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의원
일곱 분의 찬반토론이 있다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길게 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전적으로 많은 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방청석에는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와 계신 걸로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터넷게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16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19세까지 했나요? 이 수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조율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참 오랫동안 심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임산업법도 이제 이 본회의장에서 처리가 될 텐데 아무튼 긴 설명 필요 없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위,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문방위가 오랫동안 심도 있게 토의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만들어진 이 청소년보호법을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온라인게임을 공급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심의과정에서 게임업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문화관광부와 의견 조율도 했습니다. 청소년 연령을 19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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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6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린 아들딸을 가진 우리 또래의 부모들이 모이면 컴퓨터를 어디다 놔야 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 벌어집니다. 자기들 방에다 놔 놓으면 밤새 게임을 해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도 못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거실에 놓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속출합니다.
게임중독에 빠진 애들이 가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황을 부모들이 애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돌리기에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2005년도에 제가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하고 의사, 교육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한 학부모가 “의원들이 왜 이제야 이런 법을 의논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떤 애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던 그 학부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딸 가진 부모 중에서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딸들이 밤 12시 넘어서 새벽에 게임하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임업체에서는 산업기여도를 내세우는 모양입니다만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와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전면적으로 애들한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밤 12시부터 6시에, 그것도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16살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게임의 내용이라든지 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 개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판매량은 감소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이 법을 내고 게임산업체 측과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왔었고 회사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산업발전의 장해를 호소하면서 기회를 주면 자기들이 자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회 논의가 보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이런 게임몰입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자정노력을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타율적 규제를 그들이 수용해야 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사이트를 해외에 개설하거나 부모 아이디를 쓰거나 또 모 업체처럼 이메일 계정만으로 게임할 수 있도록 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 실효성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게임의 몰입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의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입니다. 개정 후로도 우리의 이러한 고민과 노력이 계속된다면 실효성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은 게임의 내용과 판매를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막는 법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결정력이 극히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온라인게임은 공급하지 마라,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법입니다.
부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찬성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재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게임업체냐 학부모 사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책임의 권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야간통행을 허용합니까? 다른 많은 사회적 노력으로 범죄를 줄여 가야지, 그것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아예 그 시간을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오면 가방을 집에다 던져 놓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서 저녁까지 보내다 보면 어머님이 골목에 오셔서 “성식아,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합니다. 어떤 때는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몰래 숨어서 밤 10시까지 하기도 했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골목 어르신이 “성식아, 이제는 집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커 왔습니다.
저는 수정안도 반대하고 원안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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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습니까?
손쉬운 강제적 길을 택하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을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정안도 원안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효성이 없습니다. 셧다운제를 실시하면요, 그 시간 동안에 어머님, 아버님, 심지어 다른 사람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들이 95%입니다. 부모가 없는 취약계층일수록 도용도 쉽고 밤늦게 다른 인터넷에 몰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례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저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는 방법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제적 셧다운이 아니라 선택적인 셧다운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부모를 교육시키고 상담기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막으면 학생들은 집에 오면 낮에 부모님 몰래 공부하는 척하고 게임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을 막으면 나머지 다른 게임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있고 유해한 야동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생각하면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6시까지 막는다고 해 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 게임이 그러면 유해 게임만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학습용 게임도 무조건 끊는 것입니다. 이세돌과 같은 유명한 바둑선수, 요즘 13살이면 입단을 하는데요. 요즘 바둑선수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둑을 연습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둑선수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프로게이머,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한 유명한 프로게이머 300명 중에 70명이 셧다운제도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은 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그들의 과몰입을 막기 위한 노력은 더욱더 강제하고 강도 높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통행금지와 다름없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사례야말로 더욱더 게임에 과몰입해서 더욱더 비참한 사태가 생기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가 생긴다는 점을 저는 힘주어서 여러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밤늦도록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를 했다고 해서 그때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은 무조건 저녁시간 이후에는 골목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다 피해 나갑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 외의 나머지 일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는 학교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 지원할 것 상당 기간 예산 지원하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게임을 지도할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학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게임에 과몰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좁히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게임산업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두의 번거롭지만 꼼꼼한 공동체의 노력만이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지 무책임하게 12시부터 6시까지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끝으로 ‘아톰’이라는 영화를 만든 유명한 데츠카 오사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쓸모없는 짓, 멀리 돌아가는 것, 예정된 길에서 벗어나 잠시 딴짓을 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풍요로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때묻지 않은 감성과 독창성을 지닌 어린이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톰을 만든 그 영화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선의라고 해서, 꼭 선의로 만든 것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개정안도, 수정안도, 원안도 폐기되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게임 과몰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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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과몰입의 방지안, 과몰입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학부모와 상담기관과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셧다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셧다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입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품위 있게 생각하는 선택적 셧다운법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재경 의원의 셧다운에 찬성을 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너무나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가족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애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16세 미만의 아이들을 셧다운 하는 그 법을 설명을 하셨던 그 법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19세 미만’으로 처음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문화관광부의 끈질긴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16세 미만’으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법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통 속에 이제 ‘16세 미만’으로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37명의 의원들께서 새로운 ‘19세 미만’이라는 법을 제출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100만에 가까운 청소년 중독자가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 하면 고등학생인 16세에서 19세 미만이 14.6%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대상 연령을 ‘16세 미만’까지로 한정하게 된다면 결국 청소년 중독자 약 100만 명에 이르는 현재의 심각성을 외면한 반쪽짜리 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김재경 의원안과 저의 안, 2개 의원 입법안 그 어느 곳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 놓고 중학생만 적용하도록 어중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법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산업의 타격, 문제 있습니다. 저도 진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을.
또한 아동․청소년이 게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독성이 강하고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동시다발 접속 온라인게임만을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게임은 한 판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두 판, 세 판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누고 대변을 누면서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온라인게임의 특성 때문입니다.
모든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만 한시적으로 게임 제공이 금지되는 것에 불과한데도 문광부와 업계가 이토록 반발을 하다니, 그동안 새벽에 청소년을 상대로 떼돈을 벌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게임에 빠져서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시간과 돈과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까.
국내 게임시장 규모 10조 원 돌파, 수출 효자 산업의 육성에 정부부처인 문광부가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정상적인 학업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맞바꾸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목표인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해질까요?
국내 주요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이익률이 43%인데 이보다 훨씬 높고 어떤 회사는 80%로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카지노는 이용요금 제한이나 횟수 제한 등이 있지만 주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은 제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업계의 자율에 맡기자고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기다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과 우리 국회의 노력을 배신했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게임 업체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문광부는 셧다운제 도입은 게임산업의 매출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생각, 이를 강제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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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효성을 문제 삼아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도용 문제는 게임 이용 내용을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다음 법안 통과로, 이제 다음 법안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법안 통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방통위가 확대하려고 하는 아이핀(i-PIN)제도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히 기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게임 업계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청소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낙오자로 만드는 것이 행복추구입니까?
아까 김성식 의원 말씀대로, 야간통행금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0시에 PC방에 청소년을 출입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출입금지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통행금지를 얘기하면서 부모의 사랑 부족으로 게임중독에 걸리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국가․사회가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당연히 준비해야 합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이것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제도입니다. 더 큰 가정의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제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토론하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죽어 가고 있다는 부모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19세 미만에 대해서도 게임중독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국민들이 그 귀한 내용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마이크 있는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신 여성가족위원회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은 물론이고 위원님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의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번 개정안으로는 결코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자칫 우리 청소년을 사지로 몰아낼 것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12시가 되면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컴퓨터를 끄고 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우리 규제가 미치지 않는 외국 게임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 폭력성과 음란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시조차 할 수 없고 어떤 규제조차 할 수 없는 외국 게임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을 불모지,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게임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은 그릇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영어도 수학도 게임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나게 게임을 하다 보면 영어가 늘고 수학 실력이 향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기능성 게임으로 공부하겠다는 모든 청소년들, 자정이 되면 컴퓨터를 꺼야 합니다. 컴퓨터로 신나게 공부하다가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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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리가 예전에 하던 지루한 방식으로 교과서와 참고서를 펼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아직 교육용 게임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런 좋은 게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게임, 과연 누가 만들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갔다 집에 오면 11시, 12시입니다. 그런데 12시만 되면 모든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한다면 어느 누가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12시만 되면 인터넷 게임을 닫을 것이 아니라, 감시조차 안 되는 해외 게임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몰아낼 것이 아니라, 좋은 게임을 말려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우리 국회가 돌팔이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의 34%가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들에게 게임 접속을 막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수단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음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타깝고 걱정하는 마음만으로 게임 중독 해결하지 못합니다. 병의 원인과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맞벌이부부 가정, 다문화 가정, 결손 가정의 청소년들이 유독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이 심합니다.
자, 학업 스트레스,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게임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인데 우리의 처방은 어떻습니까? 배탈이 났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개복수술을 하는 것이 상징적인 법입니까?
게임 중독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부결시키고 여성가족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합시다.
게임 중독이 심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지금 당장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도 마련합시다. 게임 업체로 하여금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에게 보고하게 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또 그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청소년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을 불모지로 내몰 수 있는 법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나게 공부하는 좋은 게임까지 몰아내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음주로 많은 가정이 파멸하고 많은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처럼 비합리적인 처방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시고 다시 대책을 마련합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원안도 그리고 수정안도 반대합니다.
지금 이 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모든 규제입법을 만들 때 비례의 원칙이 충족하는가 심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개정안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14살, 12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아이가 밤늦게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때로 걱정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한
30 제299회-제8차(2011년4월29일)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서도 그 이후에 과잉금지원칙이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게임을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게임 중독입니다. 그런데 또 한 아이는 밤 12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게임에 중독된 것입니까? 이 법안은 실제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밤 12시에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그다지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하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시간만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의 규제가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적절하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느냐를 전혀 가려내지 못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모두 중독성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 법안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면 모두 중독성이 있겠습니까? 중독성이 있는 온라인 게임 그리고 중독성이 없는 온라인 게임,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법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별기준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규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온라인 게임을 새벽 0시부터 6시까지는 완전히 16세 미만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용총량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임을 일정하게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수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모든 경우에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시간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문제에서, 침해의 최소성 문제에서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문제에서 이 법안은 헌법 37조2항이 정하고 있는 규제입법의 준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문언을 보시면 내용적으로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23조의3, 이 조항 1항은 모든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시면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마다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대상 게임물이라니요? 모든 온라인 게임을 다 규제하도록 해 놓고 2항에서는 다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1항과 2항의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 조항의 3항을 보면 역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도 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절차만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지, 제한대상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한 적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논리상으로도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길이지 저는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어른이 되려면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들이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잠을 청할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억지로 불을 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반대하고 그리고 수정안에는 더욱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의원
서울 마포갑 출신의 강승규 의원입니다.
저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잣대로, 우리 아이들의 문화․생활패턴 그리고 놀이 등을 우리 마음대로, 잣대로 이해하고 또 그래서 규제하려는 이번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하루 종일 하다가 12시나 또 새벽 6시까지 게임을 강제로 중단한다 해서 그 아이의 게임 중독성․몰입성이 과연 제어가 될 수가 있는
제299회-제8차(2011년4월29일)
31 지 또 그것이 중단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게임이 모두 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잣대인 것처럼 다 유해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 놀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게임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또 삶의 즐거움도, 그 아이들만의 문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잣대로 그 게임이 정말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아주 유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셧다운(shutdown)하고 또 막으려는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백보 양보해서 정말 그러한 판단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시간적으로 통제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체육부 입장, 우리 문방위원들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가부의 이런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동안 게임업계와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 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발의된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자’, ‘16세 미만으로 하자’, 그리고 ‘선택적으로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도입하자’ 이런 부분들이 각 업계의 반대에도, 또 찬성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기 2, 3일 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19세까지 확대한다 그러면 그동안 논의되었던, 게임산업, 각 청소년단체등에서 논의되었던, 그리고 소통했던 그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국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게임문화, 문화․생활패턴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이해해서, 정말 19세까지, 또 그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어쩌면 19세는 대학교1학년까지 포함되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법안을 그대로, 제대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면 우리 국회를 우리 아이들이 또 관련 업계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한번 우리 의원들께서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 시대에 가장 그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수혜자들이 인정하고 보듬고 다듬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다 이해하고 만들고 규정하고 개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게임문화를 그들과 같은 시각에서 우리가 보듬고 이해하고 또 부작용을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또 여가부에서, 여성가족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지, 그 형식을, 그 틀을 모두 다 부정화시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아주 유해한 집단으로 내몬다면 거기에는 문화를 창조하고 그 산업을 이끄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창의력―있을 수 없습니다.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그 우려가, 또 우리 아이들의 심각성들이, 게임 몰입의 심각성들이 정말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되고,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아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강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신지호 의원 외 서른여섯 분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빨리 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님.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92인, 반대 95인 그리고 기권 23인으로서 신지호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
32 제299회-제8차(2011년4월29일)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지 긴대 가장 중요한 찬반의원 성명이 끝에 나오지 않습니다 ㅡㅡ;;
그래서 아직 저의 목표인 찬성의원 명단 작성 및 낙선 운동을 하지는 못하겠네요
이번 주말 지나면 업데이트 될지도 모르니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주에 한번 더 찾아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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