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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셧다운법안에 무려 기금마련이 포함되어 있네요

가. 이 법의 목적에 청소년을 인터넷게임의 중독으로부터 보호 ․구제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해당 서비스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제반 이용정보와 함께 장시간 이용의 유해성, 휴식의 필요성 등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일일 이용시간 제한, 이용차단 등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제공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테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ㆍ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7 신설).

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ㆍ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여성가족부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우왕ㅋ굳ㅋ 여성부의 시커먼 속셈이 정말 눈에 보이네요
이제 게임업계 망했으요, 저 같아도 이런나라에서 게임 못 만들겠다하고 떠납니다
눈길만 돌려도 값싸고 떠오르는 중국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게임 만드나요
이런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 와우!

역시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네요 OECD회원국중 가장 많은 공부시간을 가진 한국이란 나라가 게임도 못하게 하네요 ㅋㅋㅋ 왜 학교에서 잘까요? 공교육이 무너져서지 게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를까

저는 항상 결과를 보고 원인을 보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총채적인 교육의 문제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점은 더 심화 될 뿐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번 셧다운제를 통해서 부모들은 자신의 무능을 증명했고, 정부는 그걸 미끼로 삥뜯는 기술을 보여주고, 국내의 게임에 대한 인식은 유해매체라는 것을 증명해주네요 아름다운 나라네요

저의 기대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이건 힘들 것 같음) 위헌판정(이건 잘 모르겠지만 약간 힘들어 보이기는 함) 외국계 기업의 소송(이야기 들어보면 EA나 몇몇 대형업체에서 셧다운제 도입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 듯)

에초에 이런 법안이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투영하는 것 같네요(전 네덜란드의 마약의 합법화를 보면서 저것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약이란 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리고, 양지로 올리니 중독자를 더욱 잘 치료해 줄 수 있고, 이건 사창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의 상품화 논란을 떠나서 사창가로 팔려가는 여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음지의 산업을 양지로 끌어 올려서 그들을 정부의 품안에서 관리 해주는 겁니다.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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