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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장 2013년 부터 박근혜 당선자가 지켜야할 공약

선거는 끝이 났고 이젠 공약을 잘 키기나 감시하는 일이 남았다.

지금 공약집을 다운 받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대통령은 당선된지 1년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파워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미대통령도 취임 1년에 의료보험개혁을 공화당에 반대를 묵살하면서까지 통화시켰다.

따라서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주요공약을 제일 먼저 처리할 텐데 박근혜 당선자의 10대 공약을 한번 살펴보자


복지

약속 1 _ 가계부담 덜기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약속 2 _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약속 3 _ 교육비 걱정 덜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약속 4 _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일자리

약속 5 _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약속 6 _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60세로 정년 연장

•해고 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약속 7 _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안전

약속 8 _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약속 9 _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약속 10 _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이렇게 10대 주요공약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중요공약이라고 해도 저 많은걸 한번에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나씩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정부 1년 정부가 어디에 가장 많은 걸 투자하느냐에 정부의 승패가 달려있는바 2013년 어느 공약부터 지키겠다고 했을 지 공약집에 써있는 2013년에 처리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살펴보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각종 지침 개정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 증가보다 비수급 빈곤층

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

하기 쉽도록 복지정책별 통합 조정방안 마련

2.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

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교육·주거급여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 문화·에너지·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

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재설계 운영


4.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영, 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5. 2013년 예산 및 2014년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6. 2013년 복합주거타운 4개소 1만가구 착공

■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토지매입비용이 낮기 때문에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 가능

■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규모는 5년간 약 20만호


7.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2013년)으로 기초연금 도입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

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8.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 개정(2013년)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10.  의료보험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

방안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제도 도입 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

으로 예상


11.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13.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

■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이것으로 보아 박당선자는 첫 단추를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 세금은 거의 늘리지 않고 정부에서 씀씀이를 줄이고(작은정부지향) 비과세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탈루 체납세 징수, 세원확대, 금융소득에 따른 과세강화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한 사항은 부가세 인상인데 부가세 인상의 경우 보편적증세란 똑같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은 곧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부가세를 전부 인상하지 않고 특정 품몫만 인상할 수도 있는 일이니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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